Mon, 04 May 2026 21:18:00 GMT

[AI픽] 프롬프트 이렇게 쓰세요…오픈AI '정답 공식' 공개 - 연합뉴스

오픈AI가 최신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프롬프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최신 모델 사용, 명확한 지시(명령을 앞에, 데이터를 뒤에 배치), 구체적인 묘사와 예시 활용입니다. 또한, 복잡한 작업 시에는 AI에게 '단계별 사고'를 지시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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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모델 쓸수록 단순·명확 지시 효과 "앞에 명령, 뒤에 데이터"…구조화가 성능 좌우

이미지 확대 챗GPT [노드VP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AI의 성능이 고도화하면서 AI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인 프롬프트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신 모델인 GPT-5.5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오픈AI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모델로부터 최적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최신 모델 사용이다.

모델이 발전할수록 복잡한 지시를 이해하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구형 모델에 맞춘 복잡한 명령어보다 최신 모델에 단순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오픈AI는 두 번째로 지시 사항의 전면 배치를 꼽았다.

핵심 명령을 프롬프트 맨 앞에 두고, 참고 데이터나 문맥은 뒤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때 구분자를 사용해 지시와 데이터를 명확하게 분리하면 AI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인 묘사와 예시 활용도 강조됐다.

오픈AI는 "단순히 '요약해줘'라고 하기보다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 길이, 톤앤매너 등을 숫자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원하는 출력 형식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됐다.

프롬프트 작성의 전략적 접근도 명시됐다.

오픈AI는 처음부터 복잡한 명령어를 짜기보다는 아무 예시 없는 제로 샷 지시부터 시작해 결과물을 보며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너무 길지 않게"와 같은 모호한 미사여구를 제거하고 "~하지 마라"는 금지어 대신 "~하라"는 긍정형 지시문을 사용하는 것이 AI 사용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AI에 '생각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계별로 생각하라"는 지시를 통해 AI가 스스로 오류를 점검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오픈AI는 설명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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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05 May 2026 03:00:00 GMT

AI중심대학 7개교 선정: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가천, 고려, 서강 등 7개 대학을 AI중심대학으로 선정했다. 이 대학들은 기존 SW 교육 기반을 활용하여 AI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AI 전문 인재 및 AX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최대 8년간 24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선정된 대학들은 AI 교육 혁신 및 산업계 협력, 지역사회 확산 등을 통해 AI 교육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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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인재 수요 대응을 위한 'AI중심대학' 7개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AI중심대학 10개교 중 7개교로 가천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순천향대·숭실대·연세대 등을 지정했다.

이들 대학은 기존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으로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한다. 기존 SW교육 기반을 활용, 대학 내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신속히 확립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AI기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발·활용할 수 있는 AI 전문인재와 각 전공에 AI를 접목·활용할 수 있는 'AX융합인재'까지 폭넓게 양성하기 위해 선정된 대학에 최장 8년간, 총 240억원(대학당 연간 3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AI·AX교육을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조직 마련, AI 융합 브릿지 교과목 개설, 전교생 AI 기초·활용 교육제공, 산업계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굴·수행, 학생 주도형 창의 과제 운영, 교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지역사회에 AI교육 가치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또 국내 57개 대학이 참여하는 AI·SW중심대학협의회를 통해 SW중심대학과 교육성과를 서로 공유한다. AI·SW중심대학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대학 전반으로 AI교육 혁신 성과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SW중심대학이 아닌 대학 대상 AI중심대학 3개교를 추가 선정해 6월 중 발표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산업·일상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대학 교육도 AI 중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학이 그간 쌓아온 SW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AI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교육가치 확산에 AI중심대학이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Mon, 04 May 2026 23:04:01 GMT

너도나도 AI로 앱 만들어볼까? 저질 앱 쏟아진 쓰레기장 됐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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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03 May 2026 11:23:00 GMT

[단독] “웹툰 캐릭터 무단 활용 방치”…카카오·리디, AI 채팅 1위 ‘제타’ 고소 - 한겨레

카카오, 리디, 레진 등 주요 웹툰 플랫폼 6곳이 AI 챗봇 서비스 '제타' 개발사 스캐터랩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제타는 사용자들의 웹툰 캐릭터 무단 활용을 조장하며, 원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스캐터랩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으며, 플랫폼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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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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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창작물 무단 활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웹툰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둘러싼 웹툰업계와 인공지능 기업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리디·레진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6곳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인공지능 챗봇 사용시간 1위 서비스 ‘제타’(zeta)의 개발사 스캐터랩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잇달아 고소했다. 스캐터랩은 2021년 인공지능 편향성과 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혹이 제기된 ‘이루다 사태’로 논란을 빚은 스타트업이다.

스캐터랩이 2024년 4월 출시한 제타는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인공지능 캐릭터를 생성해 대화를 나누는 채팅 서비스로, 10∼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이용자의 앱 체류 시간이 총 1억1341만시간(와이즈앱·리테일 집계)으로 챗지피티(5047만시간)의 두 배를 웃돌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인공지능 챗봇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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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용자들이 가상의 채팅 대화 상대(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웹툰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다수 이용자가 인기 웹툰의 공식 일러스트나 장면을 캡처해 캐릭터 프로필 이미지로 활용하고, 원작 캐릭터의 성격·성장 환경·인물 관계 등 설정을 그대로 입력해 인공지능 캐릭터가 작품 속 인물처럼 대화하도록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개발한 국내 인공지능(AI) 챗봇 사용 시간 1위 서비스 ‘제타’(zeta) 화면. 제타 누리집 갈무리

웹툰업체들은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쥬씨(ZUICY) 등 유사 서비스가 웹툰 회사와 정당한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스캐터랩은 별도 계약 없이 자사 유료 서비스 등에 도용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전송·배포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타 서비스는) 특정 웹툰 제목 등을 검색 키워드로 등록해 신규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캐릭터를 노출시키는 등 사실상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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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 쪽은 플랫폼으로서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캐터랩을 대리하는 하주영 변호사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삭제 조처를 하고 있으나, 매일 쏟아지는 웹툰 내용 등을 일일이 확인해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다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 저작권법상 플랫폼의 선제적인 모니터링이나 조사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법학)는 “과거 ‘소리바다 사건’ 판결에서 보듯,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모든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100% 걸러낼 순 없더라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칙적으론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Sun, 03 May 2026 08:41:36 GMT

데이터업무 통째 AI에 넘긴다…SK그룹, 하반기 '조직 대수술' - 한국경제

SK그룹은 하반기 전 계열사의 조직 개편을 통해 AI 에이전트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AI가 대체 가능한 업무를 AI에 넘기고, 사람들은 전략 수립, 기획, 네트워킹 등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는 AI 전환(AX)에 대한 SK그룹의 위기감과,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전략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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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전략·네트워크 구축

AI發 '오피스 모멘트' 본격화

SK그룹 전 계열사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도입을 전제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기존 업무를 AI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재정의하고 ‘AI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AI를 기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고, AI에 실제 업무를 맡긴다는 점에서 ‘워킹 AI’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르면 올 하반기 각 계열사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장 등은 최근 각 계열사에 AI 에이전트 도입에 따른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핵심은 AI발 ‘업무 재정의’다.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인력은 전략, 기획, 네트워킹 등 아직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사무직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엑셀 기반 데이터 입력은 AI 에이전트에 통째로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AI 툴을 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업무는 AI 에이전트에 맡기고 사람은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한다는 게 SK그룹 구상”이라고 했다.

특히 SK텔레콤 등이 이번 조직 개편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SK그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통신사의 요금제와 서비스 설계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사람이 엑셀로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노동집약적’ 영역이었다. 이런 업무를 AI 에이전트에 맡기면 사람보다 더 많은 변수를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람은 그 대신 전략 수립이나 대외 네트워크 구축 등에 투입된다. "AX 대응 못하면 도태"…희망퇴직도 병행할 듯 SK그룹의 조직 대수술은 AI 전환(AX)을 강조해 온 최태원 회장의 위기감이 반영됐다. 최 회장은 AX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조직 전체가 돌연사할 수 있다는 ‘서든데스’ 화두를 던져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그룹 ‘CEO 세미나’에서는 “OI(사업의 운영개선)를 잘 하면 그 위에 AI를 더 쌓을 수 있다”고도 했다. 업무 재정의를 통한 AI 도입이 핵심인 향후 조직 개편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주문이다.

AI 에이전트는 SK그룹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자체 AI 모델 엑사원을 보유한 LG그룹이 본보기다.

기업들이 AX 과정에서 직원을 재배치하면서 희망퇴직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시행해 230여 명의 신청을 받았다. 맥킨지앤드컴퍼니는 2030년까지 사무 업무의 최대 70%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Tue, 05 May 2026 06:03:30 GMT

일본, AI와 사랑에 빠지는 현상 증가

일본에서 생성형 AI를 연애 상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의 17%가 AI를 사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대화보다 AI와의 소통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51%로, AI가 취미와 가치관이 비슷한 상대처럼 느껴져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 쉽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AI 연애 챗봇 이용자 중 상당수는 챗봇을 실제 연인처럼 대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결혼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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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편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연애나 대화상대로 대체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오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가 일본의 20∼59세 8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를 사적으로 써 본 이용자 6명 중 1명가량이 ‘AI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답했다.AI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응답자는 2.6%, ‘종종 있다’는 6.6%, ‘드물게 있다’는 7.5%로 AI에 애정의 감정을 느껴본 응답자가 16.7%나 차지했다.특히, 생성형 AI에 친밀함을 느낀다는 이는 60%였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AI와 대화하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은 5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8%)보다 많았다.야마다 교수는 “생성형 AI는 마치 취미와 가치관이 같은 상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본인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 쉽다”며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돈도 별로 들지 않는 AI와 연애를 즐기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분석했다.국제 학술지 ‘Computers in Human Behavior: Artificial Humans’도 지난해 연애 전용 챗봇 ‘레플리카(Replika)’를 이용자를 심층인터뷰한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연구진은 AI 연애 전용 챗봇 ‘레플리카(Replika)’ 이용자들을 심층 인터뷰하며, 이들이 챗봇을 실제 연인처럼 대하며 관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추적했다.연구에 참여한 레플리카 이용자는 16세부터 72세까지 총 29명으로, 상당수는 챗봇을 “진짜 연인”으로 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는 “장기 연애 관계”라고 표현했고, 이미 챗봇과 “결혼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Sun, 03 May 2026 15:57:03 GMT

조훈현·이창호, ALC에서 AI 참모 데리고 ‘세기의 대결’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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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05 May 2026 20:01:52 GMT

[단독] 삼성바이오 노조, AI·로봇 도입 때 허락받으라 요구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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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05 May 2026 22:58:15 GMT

미국, AI 기반 '디지털 모사물'에 법적 제동

미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명인의 디지털 모사물(얼굴, 목소리 등)의 무단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 차원에서 법적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모사물 이용 계약 시 구체적인 설명과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고, 사후 퍼블리시티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존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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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광고는 물론 영화·드라마까지 파고드는 가운데, 미국이 주(州) 차원에서 먼저 법적 제동에 나섰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발간한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뉴욕주는 디지털 모사물 이용 계약에 구체적 설명과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후 퍼블리시티권 보호 범위도 표현물 내 AI 합성까지 확대했다.

동의받아도 뭘 동의한 건지 따져야…'디지털 모사물' 쟁점

쟁점은 디지털 모사물이다. 컴퓨터·알고리즘·AI 등을 활용해 실존 인물의 음성이나 외모를 정교하게 모방한 전자적 복제물로, 해당 인물이 실제로는 출연하지 않았는데 출연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출연의 본질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바꾼 복제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성AI로 만든 모델 이미지(제공=클립아트코리아)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계약서에 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제한 활용의 빌미가 된다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디지털 모사물은 광고뿐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 표현·창작물에도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기존 퍼블리시티권이 요건으로 삼아온 '상업적 목적'의 범주를 벗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 저작권청은 2024년 7월 현행 법률만으로는 디지털 모사물에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연방의회에는 기존 퍼블리시티권과 별개로 '디지털 모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5년 모사금지법(NO FAKES Act of 2025)'이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모사권은 재산권으로서 생전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후에도 최장 70년간 권리가 유지된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권리 주체가 된다. 라이선스 계약은 10년 이내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이용 내용을 '합리적인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유효하도록 규정했다.

캘리포니아·뉴욕, 주법으로 먼저 시행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9월 노동법전에 제927조를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모사물 이용 계약 조항이 구체적 설명 없이, 법률대리인이나 노동조합의 대리 없이 체결된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미국의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 관련 퍼블리시티권 등 보호 대상 (사진=국회도서관 보고서 갈무리)

민법전 내 사후 퍼블리시티권 조항도 개정해 광고·판매 목적이 아닌 영화·드라마 등 표현물 속 디지털 모사물에도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하도록 했다. 무단 이용 시 법정 손해배상액은 기존 75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높였다.

뉴욕주도 2024년 12월 일반채무법에 디지털 모사물 계약 조항(제5-302조)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서면 동의 요건은 캘리포니아주와 동일하다. 패션모델을 위한 별도 법률 '뉴욕주 패션종사자법'도 마련했다.

모델 매니지먼트사가 AI로 모델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변경할 경우 이용 범위·목적·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 동의를 전속계약과 별개로 받도록 의무화했다. 사후 퍼블리시티권은 '사망한 공연자'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법정 손해배상액을 2000달러로 규정했다.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존…독립 입법 계류

우리나라는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1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고 있지만 시장 질서 중심의 행위규제에 그친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개인의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 신설에 의한 사적 권리 보호와는 구별된다"며 사후 권리 보호에도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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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엔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1월 발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생애 및 사후 퍼블리시티권 신설, 디지털 모사물 생성·배포 시 명시적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김지현 법률자료조사관은 "디지털 모사물 계약 조항의 보호 대상이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입법 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